사회 검찰·법원

어용노조로 노조와해 시도…버스회사 대표 1심서 법정구속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3 15:52

수정 2019.12.13 15:52

어용노조로 노조와해 시도…버스회사 대표 1심서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허위 교통사고를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운수 전 대표이사 임모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형인 전 대표이사 임모씨(53)와 어용노조위원장 김모씨(40)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기존 노조원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사고를 꾸민 정모씨(40)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엄벌에 처하는 게 원칙"이라며 "임씨 형제는 기존 노동조합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 형제는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자신의 편의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 형제는 김씨를 어용노조위원장으로 세운 뒤 기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로 입사한 B씨가 자신들이 세운 노조가 아닌 기존 노조에 가입하자 B씨를 본보기로 삼아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정씨는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해 내릴 때 일부러 팔을 출입문에 끼이게 하는 가짜 사고를 냈다. 임씨 형제는 이를 트집 잡아 B씨를 해고했다.


이 외에도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노조원들에게 주말 근무표를 짜는 등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