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범투본·톨게이트노조 측에 靑앞 집회 관련 추가 제한통고

뉴스1

입력 2019.12.12 20:01

수정 2019.12.12 22:55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의 청와대 앞 집회와 관련해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범투본(오후 5시30분)과 톨게이트노조(오후 7시20분) 측에 기존 제한통고 내용에 더해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제한통고 이유와 관련해 "기존 제한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근주민 및 맹학교·농학교 학부모회에서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집회장소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통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제한통고엔 인근 주민 사생활 평온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주변 소음이 배경소음(통상 53~55dB) 보다 3dB(데시벨)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집회 현장 소음도 순간 최고소음 65dB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음 피해로 112신고 또는 민원제기 때 확성기 전원차단과 일시보관, 방송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가 가능하며 도로상에 텐트와 천막, 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맹학교 등하교 및 야외보행교육 시간에 학습통행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의 이동권 및 도로상 안전확보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시간대에 집회 참가자들이 장기간 인도와 차도상에 노숙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제한통고 내용이 집회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경고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와 교통불편, 학습권 침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차량 등에 대해 강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25일 범투본과 톨게이트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첫 제한통고를 했다.

집시법 제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야간·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다 못하도록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라며 "집시법 제8조 5항에 따라 거주지역 주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면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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