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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先규제에 스타트업 벼랑 끝"‥ 국토부 "기여금 면제" 달래기(종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8:02

수정 2019.1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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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스타트업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토교통부에 날을 세웠다.

정부의 '우선 금지, 사후 논의' 속에서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고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지 매우 불투명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형 플랫폼택시에 내는 기여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모빌리티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 11곳이 참석했지만 논란의 중심인 '타다' 운행사 VCNC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업계가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뉴스1 제공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업계가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제공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죽어갈지, 새 기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가 처리한 '여객운송법 개정안'의 발의자 박홍근 의원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표는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운송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7월 대책 발표 이후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기준이 대당 택시면허 값인 7~800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중소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이 과도해 아무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지난 7월 정책 발표 이전부터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나온 8000만원은 예시"라면서 "현재 택시는 서울에서 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정도지 기여금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특히 국토부는 중소형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혁신형 플랫폼택시 사업자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금을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플랫폼사업을 진출하는데 부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은 일정 수준 성장할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여금 산정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등과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대표는 "국토부가 전향적 입장을 밝혀준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비단 기여금뿐만 아니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택시4단체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택시4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면서 "국토부는 선심성 정책 중단하고 법 취지를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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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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