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노동자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뉴시스

입력 2019.12.12 11:11

수정 2019.12.12 11:11

정부,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최저임금 이상 채용 사업주에는 월 80만원
[성남=뉴시스]김종택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2019 장애인 취업 박람회' 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기위해 줄 서 있다. 2019.11.13.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김종택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2019 장애인 취업 박람회' 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기위해 줄 서 있다. 2019.11.13.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이들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연계 등 장애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역악한 사회적 안전망에 놓인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인이 직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내 최중증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돼 왔다.

정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올 7월까지 회의를 거쳐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이다.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다. 대부분 청년기 발달장애인으로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져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도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돕는다.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 전환에 참여토록 성과를 반영한 혜택도 마련한다. 또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을 현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직무지도원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모형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을 사업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및 기능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한다.

직업생활시설에 '직업적 장애기준'(가칭)을 도입해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또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훈련·돌봄 등이 통합 제공되도록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해 장애인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생산 기반(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해 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한다.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한 대책으로서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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