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첫 법정공방… "불법 콜택시" vs. "합법 렌터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7:45

수정 2019.12.02 17:45

檢 "차량공유 아닌 택시영업…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 적용 안돼"
쏘카 "기사 있는 렌터카 영업…
검찰 기소는 법체계상 잘못됐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통과 불투명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가칭)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가칭)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인가, 불법영업하는 콜택시인가.'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건 검찰과 쏘카 측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첫 공판부터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로 타다의 합법 근거인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쏘카 측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합법이고 검찰의 기소는 모순됐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는 현행 타다 모델의 운행을 막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재판과 무관하게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타다는 더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있는 '시한부'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사실상 콜택시 사업"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은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 사업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차량공유가 아닌 사실상 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성격을 보이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타다는 면허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

■쏘카 "檢 기소 모순"

쏘카 측은 타다도 기존 렌터카사업 범위로 기존 업체와 같이 합법적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기소 자체가 모순됐다고 주장했다.

쏘카 측 변호인은 "기사 포함 렌터카는 법상 허용되고 있는데 기소는 유상여객운송금지로 돼 있다"면서 "결국 이 사건은 기사가 알선이 되는 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가 유일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으로 과연 기사를 붙여 운전시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여객운수법 34조 2항)도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과 관련, 검찰 기소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령으로 알선할 수 있어서 2항을 불기소하면서 동시에 3항(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으로 위반을 보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된다"고 언급했다. 현행 여객운수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있다.

■타다금지법 '안갯속'

타다금지법은 이 같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운전자 알선 허용범위)의 내용을 모법인 여객운수법 34조 2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를 잠정합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행 타다 베이직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이 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타다금지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택시업계는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 이 대표를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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