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전광훈·톨게이트노조 靑집회 제한, 비례원칙 따라 대응"

뉴스1

입력 2019.12.02 12:01

수정 2019.12.02 12:01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최근 청와대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향후 집회 제한 여부에 대해 집회 상황을 봐 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향후 집회의 양태와 주민들의 재산권·평온권 침해 등을 봐 가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 등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하지 않게 단체 주최자와 대표자에게 제한통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에 대해 민 청장은 "집회의 금지는 집회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어 제한통고를 한 것"이라며 "이후 범투본 측이 25일 추가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주간과 야간집회 전면 금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 사유가 있더라도 집회권과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간·인원·방법 등 일부만 제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감안했다"며 "또 (범투본이) 경찰의 제한통고 이후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야간집회를 기도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제한통고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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