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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진중 경찰 충돌' 활동가 영장심사…톨게이트 대책위 "석방하라"

뉴스1

입력 2019.11.27 16:12

수정 2019.11.27 16:12

27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9.11.27/뉴스1 © 뉴스1
27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9.11.27/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문성대 기자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하다가 경찰과 충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대책위)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책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3번이나 폭력 연행했다"며 "이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대책위 동지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옥에 가두어야 할 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회사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무의미한 시간끌기로 소송을 이어나가는 '불법파견' 이강래 사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대책위 소속 이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연행됐던 여성수납원 등 3명은 전날 오후 석방됐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것은 11월에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8일에는 13명이 연행된 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에도 4명이 연행됐지만 당시엔 모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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