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靑 행진중 경찰 충돌' 톨게이트 활동가 오늘 영장심사

뉴스1

입력 2019.11.27 11:28

수정 2019.11.27 11:28

25일 오전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공) © 뉴스1
25일 오전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현장에서 연행된 톨게이트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다.

2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방면 행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1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당시 함께 연행됐던 여성 수납원 1명과 남성 노조간부 2명 등은 26일 오후 7시30분쯤 양천경찰서에서 석방됐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것은 11월에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8일에는 13명이 연행된 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에도 4명이 연행됐지만 당시엔 모두 석방된 바 있다.


한편 민주일반연맹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톨에기트 직접고용 대책위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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