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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남감 '액체괴물' 유해물질 검출..100개제품 리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1:12

수정 2019.11.11 11:12

기술표준원, 시중 유통 액체괴물 148개 제품 조사..100개 제품 붕소·방부제 등 기준치 초과
기술표준원이 11일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수거명령을 내린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 중 한 제품. 기술표준원 제공
기술표준원이 11일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수거명령을 내린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 중 한 제품. 기술표준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시중에 판매 중인 100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3~9월)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을 조치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앞서 기술표준원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로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명령 조치를 받은 액체괴물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하늘무역 △미래와 사람 △은혜사 △해바라기 △모던트레이드 △플라잉타이거코리아 △도너랜드 △푸른팬시 △종이나라 △점프 △러브미슬라임 △프랜즈코리아 △제이쥬얼 △페어코스트 △자연과학습 △콩부인마켓 △보다 △아이비젼 △두부슬라임 △다미스 △보아스린 △크리스탈팬시 △H코스메틱 △팝콘F&T △코코슬라임 △토단교재 △슬코 △레인보우콘텐츠그룹이다.

조현훈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해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었다. 그럼에도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 리콜포털에 등록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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