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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회사를 위한 것..문제될 줄 몰랐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4 11:25

수정 2019.11.04 11:25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로로직스/사진=뉴시스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로로직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이 "재판받는 모든 일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지만, 당시 김 부사장이 부친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이날 별도의 결심 기일이 진행됐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재판부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며 "삼성 부품 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직원과 삼바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기본적으로 TF담당 최고 임원이라는 직급에 있었고, 수개월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면서 "책임의 무게와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매개해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며 "검찰로 하여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9일 열기로 했다.

김·박·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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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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