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박근혜·손석희·정유라 증인신문 필요"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12:41

수정 2019.10.30 18:22

최순실·안종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최순실씨/사진=뉴시스
최순실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사장,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는 공무원이라서 처벌이 가능하다. 민간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단독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씨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의 공모사실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도 알 것"이라며 그 동안 재판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입증되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손 사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일거에 붕괴시킨 JTBC 태블릿 보도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최씨를 비선실세가 되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 결정적 양형인자이므로 가능하다면 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라씨와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기일은 12월1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순실 #박근혜 #정유라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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