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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3기신도시 보상제도 개선 추진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23:55

수정 2019.10.29 23:55

제3기신도시5개지자체 4차 모임. 사진제공=남양주시
제3기신도시5개지자체 4차 모임.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제3기신도시5개지자체협의회가 성공적인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28일 여의도에서 5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강제 수용되는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GB 훼손지 복구비용을 장기미집행공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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