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 "경쟁사 비합법적 방법쓰며 추격…법적분쟁 불가피"

뉴시스

입력 2019.10.25 11:09

수정 2019.10.25 11:09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포렌식 명령…내년 4분기 최종판결"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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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벌이고 있는 국제소송에 대해 25일 "당사는 배터리 분야 글로벌 리더로, 경쟁사들이 비합법적인 방법까지 써가며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이날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4월 2차전지 핵심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소했고 현재 소송 절차에 따른 증거 개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ITC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삭제한 파일에서 소송 밀접한 파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포렌식 명령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께 결과가 나오고, 내년 4분기 중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는 통상 쌍방향 소송이어서 우리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전지 관련 특허가 우리는 1만6000건, 상대방은 1000여건 정도로 수치로는 비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허소송은 (특허가) 많은 측이 적은 측을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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