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감, 초반부터 여야 난타전
이날 포문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겨냥해 “법원이 궤변 같은 사유로 법률 규정에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누군가 비호하는 듯 사회 갈등을 키우고, 결정적 부패사건을 규명하려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영장 기각은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 아니라 향소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했다”며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명 부장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불러와 양장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 의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표 의원은 “국감 현장도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참담하다”고 운을 뗀 후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논리, 시각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감에서 해야할 논의는 시작도 못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주고 있다”며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받아친 뒤 “현재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분노하고 있다.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정경심을 기각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영장 기각사유가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명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와야 하는 것”이라며 “배임수재가 배임증재보다 중한 죄임에도 증재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병원에서도 조씨에 대해 수술이 필요없고 ‘꾀병’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부의 별건 수사관행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씨는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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