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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조국 동생 영장기각 놓고.."영장판사 불러야"vs"증인 안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1:34

수정 2019.10.14 11:40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감, 초반부터 여야 난타전
민중기(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지방법원장과 김창보(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스1
민중기(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지방법원장과 김창보(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선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명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소환 여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입장을 조율한 뒤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포문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겨냥해 “법원이 궤변 같은 사유로 법률 규정에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누군가 비호하는 듯 사회 갈등을 키우고, 결정적 부패사건을 규명하려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영장 기각은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 아니라 향소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했다”며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명 부장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불러와 양장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 의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표 의원은 “국감 현장도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참담하다”고 운을 뗀 후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논리, 시각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감에서 해야할 논의는 시작도 못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주고 있다”며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받아친 뒤 “현재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분노하고 있다.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정경심을 기각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영장 기각사유가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명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와야 하는 것”이라며 “배임수재가 배임증재보다 중한 죄임에도 증재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병원에서도 조씨에 대해 수술이 필요없고 ‘꾀병’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부의 별건 수사관행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씨는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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