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 특허침해 맞소송에 SK이노베이션 "엄정히 대응할 것" 반박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14:38

수정 2019.09.29 16:18

LG화학 특허침해 맞소송에 SK이노베이션 "엄정히 대응할 것" 반박

LG화학 특허침해 맞소송에 SK이노베이션 "엄정히 대응할 것" 반박

[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지난 27일 미국에서 진행된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제소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한데 대해 SK이노베이션측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두 회사는 기술·인력 유출 소송에 이어 '2차 기업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태다. 양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 16일 산업부의 중재로 회동한 바 있으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은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면서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 일지
시점 소송 관련 내용
2011년 12월 LG화학,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
2012년 8월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2012년 9월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 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년 4월 특허법원, LG화학 무효 심결 취소소송서 원고(LG화학)패소 판결
2013년 9월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정정 인용
2013년 10월 SK이노베이션, 특허정정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2013년 11월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 파기환송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LG화학) 패소
2014년 5월 LG화학, 특허침해소송 항소 취하
2014년 10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소송 취하
2014년 10월 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특허(775310) 부침해제소 합의서 체결
2019년 9월3일 SK이노베이션, 미국에서 LG화학·LG전자 상대 ‘배터리 특허침해‘ 제소
2019년 9월27일 LG화학, 미국에서 진행된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제소에 맞소송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추가 소송에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ITC 등의 소장에 LG화학이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특허(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KR 775,310)와 같은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 LG화학이 합의서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돼야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했다"며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직 5년도 안지났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사인할 때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은 김홍대 전 NBD총괄, LG화학은 권영수 대표이사(현 LG부회장)이다.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향후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이 이어지면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화학도 즉각 반박했다.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조의 취지와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면서 "이번에 제소한 미국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 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