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화학-SK이노, 꼬리무는 배터리전쟁…소송 장기화 우려

뉴시스

입력 2019.09.27 16:35

수정 2019.09.27 16:35

영업비밀 침해서 특허침해, 형사소송까지 번져 반박에 재반박…네탓 공방에 피로감도 느껴 "소송 장기화로 국내 업체 경쟁력 떨어질까 우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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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차세대 먹거리를 둘러싼 국내 대기업간 법정 싸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에 더해 유럽 업체들의 공세도 거센 상황이어서 자칫 상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SK이노가 지난 3일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LG화학은 특허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소를 적극 검토 중임을 여러차례 밝혔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대해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관련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하는 데 대한 유감의 뜻도 감지된다.

회사 측은 "소송에 명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 소송 건은 내용을 분석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사와의 계속된 소송 분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도 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은 난타전 양상을 띄고 있다. LG화학의 배터리 주요 인력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불거진 기술유출 소송전이 맞소송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양사 간 여론전이 끊이지 않으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상호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불필요한 공방이 계속되며 감정싸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자마자 '국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끼리 다퉈봤자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여론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바로 입장문을 내고 "LG화학 2차 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 영업 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여서 배터리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ITC의 예비판결은 내년 상반기, 최종판결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양사의 극적 화해, 합의가 없으면 빨리 진행해도 내년 말에야 결론이 난다는 뜻이다.


업계와 정부는 다툼이 끝까지 가는 상황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ITC 등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패하는 쪽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국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명확히 규명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소송 장기화로 국내 업체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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