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백년가게 이어 명문소공인...중기부, 소상공인 기살리기 박차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4:11

수정 2019.09.22 14:1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fnDB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fn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기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을 높여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명문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이 대상이다.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면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받는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에도 우대받을 수 있다. 홍보 영상 제작·송출과 인증 현판 등도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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