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경찰 조사서 "혐의 전면부인"(종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1:11

수정 2019.09.19 11:11

5·7·9차 사건 증거물 DNA와 일치, 용의자는 부산교도소 수감인 처제살해 무기수 확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경찰 조사서 "혐의 전면부인"(종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한국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의자는 10건의 사건 중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소시료 완료로 처벌이 어려워짐에 따라 진실규명을 위해 법률 검토를 통해 용의자에 대한 신변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과정을 공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수사가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유력한 용의자 A(56)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DNA가 화성연쇄살인사선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


A씨는 지난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직접 조사했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혐의를 밝혀나갈 예정이며, 매주 1번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A씨가 관련된 사건은 10건 중 5, 7, 9차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실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씨를 송치할 방침이며, 법률검토 등을 통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6년 4월 공소시효 완료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에 대해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후 올해초부터 경기남부청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에 대해 지방청 미제수사팀에서 총괄하며, 기록검토 및 증거물 감정의뢰 등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DNA 분석기술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의뢰한 증거물에서 DNA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중순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의자를 확인하게 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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