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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주거안정 vs. 임대료 인상 가능성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8:32

수정 2019.09.18 20:48

세입자, 최대 4년 주거 보장
임대주택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규제가 추가돼 임대주택 추가 공급 요인이 줄고, 임대료 인상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 상가임차인에게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2년)더 계약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전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장 받고 이사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재산 축적 및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사안으로 임차인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 제도 시행전 임대인들의 임대료 끌어 올리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늘고 보유세 부담도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신규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인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추진 예정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크게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도를 높이고 전월세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도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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