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외부 병원서 어깨 수술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5:32

수정 2019.09.11 15:32

법무부 "전문의 소견…16일 입원"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좌측 어깨 수술을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그간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실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오는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처음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수감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형집행정지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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