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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평택항 매립지 되찾을까[fn 패트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8 17:02

수정 2019.09.08 17:02

17일 헌재 2차변론 3년만에 속개
지역 시민단체 막바지 결의 다져
【 당진=김원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2차 변론이 3년 만인 오는 17일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변론 개시를 앞두고 민·관·정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분쟁 '불씨'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논란은 지난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면서 불거졌다. 4년 뒤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은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빠른 관할 결정으로 분쟁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됐다. 평택시는 개정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이어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시민단체, 4년7개월간의 투쟁

이 즈음 충남도민들의 반발도 본격화됐다. 대규모 상경집회를 잇따라 개최한 것은 물론, 대법원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각각 제출했다. 여기에 대규모 상경집회와 국회토론회 개최,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등 투쟁수위를 높여 왔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등) 는 "4년 7개월 동안 충남땅을 되찾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사법기관의 판결이 다가온 만큼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의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 헌법권한쟁의심판 대상 적법성

17일 예정된 2차 변론 역시 1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2004년 헌재가 이미 공유수면의 도간 경계를 결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당진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해 온 만큼 명백한 충남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이 중앙정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헌재의 2차 변론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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