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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면죄부 준 법원… 국내 사업자 ‘역차별’ 심화될 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7:38

수정 2019.08.22 17:38

인터넷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심각
해외 사업자들 협상 지위력 높아져.. 국내 통신사 망사용료 협상서 불리
업계, 전기통신법 국회통과에 사활
페이스북 면죄부 준 법원… 국내 사업자 ‘역차별’ 심화될 판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인터넷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언제든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은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페이스북도 이 같은 속도 저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네트워크 비용 절감 등 사업전략의 하나라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외 인터넷사업에 면죄부 부여(?)

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상 지위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사실상 부여한 탓이다. 가령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을 벌이던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입게 되고 비난의 화살은 통신사로 향하게 된다. 이용자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국내 통신사들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언론, 학계에서 페이스북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관련 법의 미비를 드러낸 것"이라며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지속

국내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반면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실상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망품질 관리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협상을 벌일 때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입장문을 내고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다룬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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