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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안 내 토막살인'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뉴스1

입력 2019.08.18 13:46

수정 2019.08.18 13:46

한강 수색장면 뉴스1 DB © News1
한강 수색장면 뉴스1 DB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모텔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텔 종업원 A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손님으로 투숙한 B씨(32)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나 B씨가 객실에서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또한 B씨를 모텔 객실에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한 뒤 12일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토막낸 시신 일부를 확보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길래 기분 나빠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B씨의 방을 보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둔기로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행동기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고 남단에서 B씨의 몸통만 있는 알몸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한강 수색 5일째인 16일 오전 10시 50분께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팔이 발견되고 지문이 확보되면서 B씨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A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서울의 한 모텔에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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