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5:48

수정 2019.08.13 15:48

손혜원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조카 명의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졌다. 앞서 이뤄진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 기각이 행정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법원이 인정한지 하루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인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은 처분하기 쉬워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이 내부 정보 등을 활용,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던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명의로 부동산을 부당 취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몰수보전 청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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