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노무현 비하 사진 게재' 교학사, 무혐의 결론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7:34

수정 2019.07.29 17:34

경찰 "혐의없다"..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고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 안되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실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유족에 사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실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유족에 사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死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법률적으로 사자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교학사의 참고서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서에 합성 사진이 역사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욕죄도 모욕죄의 객체가 고인일 경우 성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는 셈이다.

앞서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참고서 '한국사능력검정 고급 1·2급' 238쪽에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실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KBS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낙인을 찍고 있는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이에 교학사는 "책에 실린 노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은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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