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추자도 레미콘 불법제조·폐기물 무단투기 업체 압수수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4:43

수정 2019.07.15 14:47

80년대부터 30년 넘도록 불법 행위…제주시, “알고도 방치”
제주도자치경찰단, 건설업체 2곳 사무실·거주지 대상 진행
레미콘 제조 후 발생한 폐기물을 해안에 무단 투기한 현장. [사진=제주시]
레미콘 제조 후 발생한 폐기물을 해안에 무단 투기한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좌승훈 기자] 지난 30여년 동안이나 제주도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5일 A건설·B개발 등 해당 건설업체 2곳의 추자도·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석산'이라고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 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 콘크리트 불법 타설 등 형질을 변경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자도 석산 부지에서 레미콘을 불법 제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추자도 석산 부지에서 레미콘을 불법 제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제주시 당국은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업체 2곳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 6월1일 자로 해당 공장시설에 대한 폐쇄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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