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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 '공수처법'…합의정신 담되 與안과 차이"

뉴스1

입력 2019.04.29 11:47

수정 2019.04.29 11:47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News1 임세영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News1 임세영 기자

△'부패범죄' 한정 △독립성 보장 △기소심의위 설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관련해 기존 합의안과 함께 올리자고 제안한 바른미래당(권은희)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공위공직자부패수사처안'은 4당의 합의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안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영 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위원을 일방적으로 사보임해서 위원 고유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 지도부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권 의원은 첫째로 "바른미래당 법안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안이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또 "바른미래당안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민주당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며 "이는 민주당안이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수처장이 관할구역내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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