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위기의 인뱅.. 케뱅 이어 카뱅도 대주주 심사 제동 걸리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15:33

수정 2019.04.29 21:39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열리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중단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제동이 걸릴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인터넷은행 육성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재·벌금 수준, 적격성 심사 영향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 여부와 벌금 수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재 여부와 제재 후 벌금 수준 등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신고 누락해 벌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의 단순 누락으로 카카오 측이 먼저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다시 벌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카카오는 이에 불복,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내달 확정되지만 30일 2차 공판이 열리면서 대주주 심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은행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할지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결론은 최소 1~3달이 걸릴 것"이라며 "관련 선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법제처 의견을 참고하고 추후 처벌 수위를 감안해 대주주 심사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주주의 요건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대신 대주주인 법인의 범위에 개인인 기업총수를 포함할지는 법제처에 해석을 맡긴 상태다.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개인도 대주주와 동일하게 판단하지만 은행법의 경우 이를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해 기업과 개인을 동일하게 대주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법제처, 개인 심사대상 판단 주목
법제처가 개인의 처벌 여부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볼 경우 김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수준이 기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이를 감안해 금융위가 판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과 관련해 이번 판결에 관심에 높다. 정부가 제3인터넷은행 출범과 함께 ICT 주도의 인터넷은행업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대주주 심사를 진행했고, 실제 양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주주를 ICT기업인 KT, 카카오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KT의 경우 공정위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17일부터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KT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양대 인터넷은행이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사실상 탈락될 경우 ICT기업 중심의 제3 인터넷은행 출범도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에 비해 정보통신업자의 경우 영세한 곳이 많고 관련 규제도 금융업에 비해 강력하지 않아 은행법의 적용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역시 대주주 예외 요건을 적용할 경우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지 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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