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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유감...기업 방어권 보장해야"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6:11

수정 2019.04.15 16:11

재계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관련 권고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선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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