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빠뜨렸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지난해 매출 63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각각 올렸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