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카오, 카뱅 대주주되나…하반기 결론날 듯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4 17:55

수정 2019.04.04 17:55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 착수
KT도 일러야 5월말 결과 나올듯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통상 대주주 변경 여부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추가 자료 제출 및 논의가 필요해 하반기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KT도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이들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심사는 통상 신청 후 두 달 내 결론이 난다. 신청일로 계산하면 KT의 경우 오는 5월 12일, 카카오는 6월 3일까지 각각 대주주 변경 여부가 결정돼지만 현재 KT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결과는 일러야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안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 중단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심사와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조사중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 아니면 검사를 보류할지 판단해야한다"며 "현재는 금감원의 기초 심사 단계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우려 사항들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나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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