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IN] 영화에서나 보던 불법 무기들… 올해부터 처벌 강화된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3 16:58

수정 2019.04.03 16:58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년 4만5886개 무기 자진신고
올해부터 불법 제조·판매·소지땐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로 강화
자진 신고땐 형사·행정책임 면제
#1. 2016년 외국인 노동자 2명인 자신의 근무지인 충남 논산의 한 대리석 공장에서 사제 공기총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기총을 가지고 오리를 사냥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2. 2015년 6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총기제조법을 익혀 사제 총기를 1정 만들었다. 그는 경찰에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회를 무시하다 2017년 3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제 공기총들. 경찰청 제공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제 공기총들. 경찰청 제공

경찰이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무기류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불법무기 127명 적발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아 총기 645정 등 총 4만5886개의 불법 무기가 걷혔다. 2017년에는 4만1413개, 2016년에는 6만4142개의 불법 무기가 자신신고 됐다.

경찰은 불법 무기가 테러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공기총 무허가 소지 등 총 12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는 자칫 위험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통해 형사책임 등을 면제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9월부터 불법무기 처벌 강화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 간 전국에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이후 불법 소지류 처벌이 더욱 강화돼 자진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처벌 강화 전에 있는 마지막 신고 기간이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