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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재소환.‥檢, 특감반 의혹 수사 박차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2:46

수정 2019.08.22 10:49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재소환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으려 했다가 거부당하면 '표적 감사'를 계획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앉히려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한 번 소환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청와대 개입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사표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이들의 사유도 적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감사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감사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3월 사표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은 같은 해 6월 감사를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냈고, 7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나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전원 탈락 처리했다.
공단과 환경부 안팎에서는 당시 친정부 성향 인사를 감사에 앉히려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공단이 전형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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