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고용한 경비인력을 자택에서 근무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2시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지난 4일 한진그룹 빌딩 내 정석기업 사무실과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 일주일만에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정석기업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근무한 경비원 용역업체의 경비원들에게 비용을 부담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11일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한 바 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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