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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집안 단속부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1:34

수정 2017.08.03 11:41

두 달 전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2명 보조금사업자에게 1억 수뢰혐의로 구속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를 위해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 국고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되기도 해 행정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102건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 334건에 비해선 많이 감소했지만 비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국고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업체가 취한 보조금은 15억2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금도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국회·감사원·수사기관 부정수급 지적사업, 예산 5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 3·4분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4·4분기 농기계임대사업과 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선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사업예산 50억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타 지자체에 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집안단속'부터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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