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구,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9 13:21

수정 2017.02.19 13:21

서울 강남구는 20일부터 4개월 간 62개 모든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청렴강사로 나서 매일 한 부서나 동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사례,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강남구 청렴시책 등이다.

강남구는 구민감사관 제도, 청렴식권제, 365감찰반, 청렴추진기획단, 청렴 자가진단의 날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 측은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해도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한 행정으로 지역 사회의 청렴문화를 이끌고 청렴 최상위기관의 영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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