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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연희 강남구청장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5:21

수정 2016.09.04 15:21

[인터뷰]신연희 강남구청장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중 기본입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40여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철학이다. 그는 2010년 민선5기 강남구청장 취임 때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물론, 업무처리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복지부동 등을 철저히 경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는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이 하는 일과 말을 어떻게 구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강남구 전 공무원은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절로 편해진다'는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신 구청장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했다.


강남구는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비리를 직접 신고하는 '청렴주재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줄곧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31개 부서로 구성된 '청렴 추진기획단'을 운영,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구민감사관을 임명해 건축물 불법시공 점검, 공공사업의 감독활동, 현장민원에 대한 조사 순찰 등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접촉 제한,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만사 근본중의 근본이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400여명 강남구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싱가포르 공직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남구는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 등 부조리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운영한다. 청렴식권제는 민원업무 처리가 점심시간까지 이어져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할 경우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청렴식권으로 업무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행 7개월만에 141회에 걸쳐 업무 관련 방문 민원인 391명에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구청내 청렴분위기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강남구는 현대차 GBC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등 굵직한 사업과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가 많아 청렴식권이 직원과 업무관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강남구 모든 일반직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에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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