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행거리 조작, 부당이득 취한 렌터카 업주 등 100여명 적발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9 13:24

수정 2016.01.19 13:24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정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조작을 의뢰한 렌터카 업주 권모씨(49) 등 의뢰인 10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량 193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이른바 '꺾기'를 해주고 1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에 카센터를 운영했던 정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주행거리 변경 기기, 작업 스캐너 등을 휴대하고 의뢰인을 찾아 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렌터카 업체 및 중고차 매매상, 경정비 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대포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기도 했다.
정씨는 대가로 건당 5만원에서 1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렌터카 업체는 대다수가 중·소규모였으며 손님들이 주행거리가 낮은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작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대포전화를 바꾸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고장이 잦은 점을 수상히 여긴 렌터카 이용객이 경찰에 알리며 덜미를 잡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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