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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인 폭행 혐의 류시원 결국 700만원 벌금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9 12:59

수정 2013.11.29 12:57

재판부, 부인 폭행 혐의 류시원 결국 700만원 벌금 선고

배우 류시원(41)가 결국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이종언 재판장)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류시원의 폭행 사실과 협박이 있다고 인정하고 부인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시원은 이로 인해 향후 연기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초범이란 점과 그 사실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가했다. 원심 판결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의 쟁점 사항은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는지, 불법위치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사실여부였다.

재판부에 판결에 따라 류시원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사실임을 드러난 셈이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내용이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주장한 폭행은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조씨가 제출한 녹음내용을 살펴보면 조씨의 음성이 크게 위축되는 점이 있다. 이걸 보면 어떤 위협상황이란 걸 유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녹음내용에는 ‘내가 우습냐’는 소리에 조 씨의 음성이 위축되는 부문과 살과 살이 부딧치는 소리도 나온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고려해 류시원이 조씨를 폭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8개월 된 딸을 가진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반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인 조씨가 제출한 녹음내용이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녹음내용을 살펴보면 류시원이 한 말은 부인 조씨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GPS를 부착해 부인 조씨의 동선을 감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건 어떤 이유이든 변명에 불과하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것부터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피고인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충실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찰은 같은 달 8일 항소심에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에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8월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류시원은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무용학도 출신 조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1년 열애 끝에 결혼한 뒤 3개월 만에 딸을 얻었다. 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 못했고 결국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이혼조정을 신청한 두 사람은 현재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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