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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시원 700만원 벌금형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3 14:48

수정 2014.11.03 11:37



검찰이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13일 검찰 측은 아내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정보 프로그램 설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1심 선고 기일부터 3일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지만 류시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한 데 이어 검찰 역시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10일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가벼운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위치추적 프로그램 설치도 긴박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 이듬해 1월 딸을 얻었지만 지난해 3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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