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기 혐의’ 구본현씨 1심서 무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3 13:46

수정 2013.06.13 13: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본현씨(4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씨가 사건 당시 100억원대 빚을 지고 있었던 데다 횡령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된 상태였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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