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사이엔씨는 10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 작성·공시에서 최대주주인 구본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와 관련 특수관계자의 거래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상증자 대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2억3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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