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본현 前대표 항소심서 실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6 13:29

수정 2012.03.16 13:29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4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주가조작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고 횡령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인 자극씨(65)의 아들 구씨는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 시세를 조종, 253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대출받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엑사이엔씨는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시공, 전자부품·신소재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구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0년 2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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