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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원천차단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0 13:51

수정 2009.11.10 13:51

내년 2월 7일부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는 불법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범위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 7일부터 자동차의 정기검사·점검 및 시고로 인한 정비 때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 매매 때 양도증명서에 기록하도록 규제된다. 또 같은 날부터 자동차의 성능점검 항목이 현행 39개에서 엔진, 변속기 등 69개로 확대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의 표준약관이 마련돼 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 보증범위, 점검기준,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등이 명시되고 차량의 성능보증 범위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장치, 연료장치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중고자동차의 허위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 때 차량 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규제되고, 중고차의 불법거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3회 이상 중고차를 불법거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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