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5:01

수정 2024.05.08 15:07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3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3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엇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유사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당사 로비에 침입해서 구호를 외친 것이 건조물 침입에서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명은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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