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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1:20

수정 2024.05.08 11:20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 조현병 등 정신과질환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통상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부터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간호사를 여러 차례 찔렀다가 의사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질환을 앓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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