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 및 대출 브로커 구속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1:04

수정 2024.05.08 11:04

압수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압수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에 들어갔으며,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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