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리비 꼼수인상 막자"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1:00

수정 2024.05.08 11:00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