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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치닫은 의·정갈등..장기전 가능성도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0:19

수정 2024.05.08 10:19

의대정원 관련 정부 '사법리스크' 가중
교수 비대위 "증원 확정되면 1주 집단휴진"
오는 10일 휴진
임현택,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문체부·복지부 고위공무원 고발
[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이어져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며 의정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오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도 전날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이달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이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학년도 부산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앞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과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교수는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 자체 휴진에 돌입했다. 전의비는 정부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를 거부하자 오는 10일 하루 휴진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의대 증원 추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췌장암환우회가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18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환자 10명 중 6~7명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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