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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18:20

수정 2024.05.07 18:2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외 충족되면 법인을 동일인 지정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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